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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71  '모다모다 샴푸' 위해성 검증, 소비자단체에 맡기기로 SBS뉴스
글쓴이:한승우 조회:2255
2022-07-11 오후 5:30:19

<앵커>

염색 기능 샴푸로 주목을 받은 ┖모다모다 샴푸┖가 위해성 논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 위해성 검증을 제3자인 소비자단체에 맡기기로 했는데, 공정성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염색 기능을 갖춘 샴푸로 화제를 모았던 ┖모다모다 샴푸┖입니다.

핵심 원료는 트리하이드록시벤젠, 일명 THB인데, 식약처는 지난해 말 샴푸를 포함한 화장품에 THB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앞서 유럽에서 THB를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식약처의 결정은 뒤집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THB에 대한 위해성 검증을 추가로 실시한 이후에야 성분 사용 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검증 과정을 주관할 단체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지정했습니다.

[김상봉/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 보다 공론화해서 유해평가 정보에 (소비자들이) 최대한 접근할 수 있게 구도를 짰고. 소비자의 검증을 두려워하는 기업이 시장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식약처는 미국 내 판매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안전 관리 제도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염색과 관련해서는 사용 금지 성분 목록이 없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달 안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식약처와 제조사 측이 각각 추가 위해성 평가 계획을 제출한 뒤 논의를 거쳐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검증위원회가 이 결과를 분석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식약처는 내년 4월까지는 위해성 평가를 마치겠단 계획인데, 평가 방법 등을 둘러싸고 제조사 측과 또 한 번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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