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시 | 배포 즉시 | 배포일 | 2022. 8. 5.(금) |
담당 부서 | 의료제품연구부 | 책임자 | 과 장 | 윤혜성 | (043-719-4851) |
화장품연구과 | 담당자 | 연구관 | 민충식 | (043-719-4853) |
식약처, 화장품 성분 정기 위해평가 추진 |
- 염모제 76개 성분 위해성 평가 중… 2023년까지 완료 예정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정기위해평가 제도는 지난 2019년 도입되었으며, 2020년부터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및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별표1] 화장품의 색소
ㅇ 그간 자외선 차단 성분(‘20년, 30종), 보존제 성분(’21년, 59종)에 대한 위해평가가 완료되었으며, ‘22년 현재 염모제 성분(76종)을 대상으로 제3차 정기 위해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 (과제명)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 고도화(’22-23)
□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요소의 확인ㆍ결정ㆍ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하며 전문가 자문을 포함하여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ㅇ 위해평가 결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한도 기준을 변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