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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76  식약처, 화장품 성분 정기 위해평가 추진
글쓴이:한승우 조회:2168
2022-08-10 오후 3:12:40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자 료

┓그림입니다.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8. 5.(금)

 

 

담당 부서

의료제품연구부

책임자

  

윤혜성

(043-719-4851)

화장품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민충식

(043-719-4853)

 

 

식약처, 화장품 성분 정기 위해평가 추진

- 염모제 76개 성분 위해성 평가 중… 2023년까지 완료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정·고시된 염모제 76*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2023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정기위해평가 제도는 지난 2019년 도입되었으며, 2020년부터  보존제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및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별표1] 화장품의 색소

 ㅇ 그간 자외선 차단 성분(20, 30)보존제 성분(21, 59)에 대한 위해평가가 완료되었으며22년 현재 염모제 성분(76) 대상으로 3차 정기 위해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 (과제명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 고도화(22-23)

□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요소의 확인ㆍ결정ㆍ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하며 전문가 자문을 포함하여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위해평가 결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한도 기준 변경하게 됩니다.

 

┓그림입니다. 

첨부파일  [F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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